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시려 하시는 분들께서 제일먼저 고민하는 게.. 도데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 있을까? 입니다. 그냥 여행가서 눌러 앉기, 아니면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뉴질랜드인과 결혼을 하는 방법등 재밌는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나라든 이민법이 정해져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순서중에 하나가 해당국가의 이민의 카테고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 Resident Class Visa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는 한국인으로서 타 국가의 거주권만을 가진 상태입니다. 영주권은 영주권(Resident Visa)과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주권(Resident Visa)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뉴질랜드 밖에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뉴질랜드 내에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주권 스티커에는 Resident Visa 로 표기 됩니다. 2년의 뉴질랜드 체류조건을 만족해야 영구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은 위의 2년간의 체류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 할수 있으며 뉴질랜드 국내 또는 국외에 거주하여도 유효기간 없이 자유롭게 뉴질랜드 왕래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뉴질랜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스티커에는 Permanent Resident Visa 로 표기되며 흔히 PR 이라고 부릅니다.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는 비자 트랜스퍼를 신청 하셔서 항상 유효한 여권에 PR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Citizen Ship

시민권은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로 의무 거주 기간을 거치면 시민권 신청의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의 큰 차이점은 국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한국입국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뉴질랜드 여권이 아닌 한국여권을 사용 할 경우 발각되면 법에 따라 처벌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신청 하실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조건은 신청일 기준 전 5년동안 1년에 240일 거주, 총 5년동안 1350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영주권자 복지 혜택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상당 부분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각종 의료 복지 혜택, 무료 공립학교 입학 혜택, 자녀 양육비 혜택, 거주지 선택 및 직업 선택과 사업 영위의 자유, 학자금 융자또는 학생수당의 혜택, 주거보조비 혜택, 생활보조비 혜택, 또한 배우자, 미혼 자녀, 부모 초청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 하더라도 한국 국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도 다른 한국인과 동일하게 유지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현지인과 동일한 신분과 조건으로 모든 학교를 입학 할 수 있으며, 유학생에게는 제한이 있는 의대, 치대, 법대에도 제한이 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립학교는 무료로 입학 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학비는 현지인과 동일하게 납부하게 되므로 유학생 학비의 최대 1/10 까지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는 각종 학자금 융자와 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동반 자녀로 신청 할수 있는 나이는 23세 이전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녀가 대학생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는 국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한 만 37세까지는 군입대가 연기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외 이민 사유로 37세 까지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이 한국 국내에서 6개월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즉시 군 복무의 대상이 됩니다.

뉴질랜드 이민의 종류

뉴질랜드에서 이민을 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영주허가(Residence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 이민법에서는 크게 아래의 4가지 영주권 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1.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2. 사업이민 (Business)

         3. 가족 초청이민 (Family)

       

1.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학력, 연령, 경력, 자격 등 이민성의 상세항목을 점수로 환산하여 일정 점수에 해당하는자가 이민 의사 신청(Expression of Interest) 즉, 이민 의향서를 먼저 신청하여 선발된 즉, 초대(Invited)받은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뉴질랜드에 필요한 기술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물론 건강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어 IELTS 6.5이상을 요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술 이민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2. 사업이민 (Business)

사업 이민 방식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투자이민(Investor),
  • 기업이민(Entrepreneur),
  • 장기사업이민(Long Tern Business Visa),
  • 사업체 이전이민 (Employees of Relocating Business)

투자이민은 2가지의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1. Investor Plus Visa 
  • 뉴질랜드에 NZD $10 million 3년이상 투자 (한화 약 80 억원 정도 투자)
  • 3년이상의 투자기간 중 마지막 2년의 각각의 해마다 44일 이상 뉴질랜드 체류 또는 3년간 88일 이상 뉴질랜드 체류 조건 충족
  • 사업경력 증명 불필요
  • 나이제한 없음
  • 기본영어 능력 조건 없음
  • 투자금의 투명성 조건 충족

2. Investor Visa 

  • 뉴질랜드에 NZD $3 million 4년이상 투자 (한화 약 23억)
  • 4년이상의 투자기간 중 마지막 3년의 각각의 해마다 146일 이상 뉴질랜드 체류 또는 4년간 438일 이상 뉴질랜드 체류 조건 충족
  • 최소 3년이상의 사업경력 증명
  • 65세 이하
  • 주신청자의 기본영어 능력 조건 만족 및 가족 구성원의 경우 영어수업료 지불 

기업이민은 뉴질랜드에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25% 이상 주식참여를 하고 그 사업체가 지난 2년간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한 이득등을 고려하며, 부여하는 비자로,  동 기업체가 뉴질랜드에 이득이 있었는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고려함.

  • 기본 영어 능력 조건 IELTS 4.0
  • 뉴질랜드에 NZD $100,000 이상의 투자
  • EOI POINT 최소 120번 이상 (나이, 투자금, 비지니스 경력 과 경제 기여도 평가)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지니스 플랜
  •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기술, 관리능력, 기술능력을 도입했거나 기존의 것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평가
  • 뉴질랜드에 새로운 상품, 서비스 혹은 수출을 도입 또는 향상시켰 다는 것을 평가
  •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
  • 최소 12개월의 비지니스 운영상태를 평가 후 24개월 후 영주권 신청 가능, 따라서 3년중 최소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을 이민성에 제출 해야함

현행 이민법은 기업이민의 신청자에게도 기본영어능력을 요구하기에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장애로 여겨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사업비자는 임시취업비자이면서 3년후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사업비자로, 자영업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이민성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시된 사업과 성공가능성을 검토하여 3년간 자영업 취업비자를 발급하며, 동 기간중 2년동안 성공적인 사업운영이 되었다면 상기 설명한 기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동비자는 2002.11.20 이전/후로 구분하여 동기간 이후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9개월의 취업허가를 부여한후  9개월내의 사업이행을 검토한후 나머지 27개월의 유효기간비자를 발급하여 줍니다.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기업이민과 동일합니다.

사업이민 점수표

3. 가족 초청이민 (Family)

 가족 초청은 아래의 초청대상자의 가족범위에 따라 초청자의 초청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경우 발급하는 영주권임

– 부모 초청

– 배우자 초청

– 자녀 초청

– 형제자매초청